보증금 미반환 대응 가이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일과 반환 기한, 지연이자 청구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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